2010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모집안내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서울신용보증재단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0-01-25
접수 시작일
2010-01-26
접수 마감일
2010-02-01
지원 자격
-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(1980.1.1 이후 출생한 자)
지원 불가
-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
- 소비․향락업체, 근로자파견 및 공급 업체(용역업체 포함)
- 인턴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
-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(보험회사 등)
- 기타 서울시에서 인턴십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
지원 내용
- 청년인턴십 사업 모집
- 공모 대상기업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
- 모집분야 서울시 전략산업 분야 기업 800명, 일반기업 400명
- 인턴자격 만15세이상 29세이하 청년 미취업자, 제대군인,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
- 인턴 지원인원 해당기업 상시 근로자 수의 20% 이내,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
- 인턴 지원기간 2010년 6개월
- 인턴 임금 1인당 월 130만원 이상(서울시 지원 100만원 + 채용기업 부담 30만원 이상)
- 특별 지원조건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4개월 추가 지원,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 시 인턴기간포함 총10개월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