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(하반기)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10-30
접수 시작일
2025-11-03
접수 마감일
2025-11-22
지원 자격
-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
- 2024년 11월 2일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
- 24년 매출액 1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업체
-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지원 내용
- 임대료 지원
- 최대 30만원 지원 (월 최대 10만원, 3개월분 1회 지원)
- 최대 30만원 (3개월 임대료)
- 지원기간 2025년 4월 ~ 2025년 11월 기납부된 임대료에 한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