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 현지컨설팅지원사업 공고
마감
교육 · 컨설팅
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09-10-19
접수 시작일
2009-10-20
접수 마감일
2009-10-30
지원 자격
- 미국진출 예정 또는 기진출 콘텐츠를 보유한 콘텐츠 사업자
- 해외판권 소유자
- 애니메이션, 영화, 게임, 방송 등의 콘텐츠를 기획·제작·배급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 등을 구비한 사업자
지원 불가
-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중인 과제가 총 5개 과제인 경우(단, 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)
-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가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
- 신청일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,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
지원 내용
- 컨설팅 서비스 소요금액의 75% 지원
- 지원범위 과제당 최대 1억원, 업체당 1개 과제 지원
- 마케팅컨설팅 투자배급, 비즈매칭 컨설팅, 현지 FGI, 소비자조사 등
- 법률컨설팅 현지 법제도 및 권리관계, 해외계약, 현지법인 설립 등
- 중소기업은 총 제작비의 75% 이내, 대기업은 총 제작비의 50% 이내에서 지원규모가 결정됨
- 과제당 최대 1억원, 총 3편 내외 지원
- 수행기관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
- 사업기간 내 컨설팅 종료가능 사업자
- 지원기한 2009년 12월 30일 종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