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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2025년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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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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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12-05
접수 시작일
2025-03-24
접수 마감일
2025-12-12

지원 자격

  •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재직자 중 사업주로부터 휴가비를 지원받은 자
  • 만 35세 이상 ~ 59세 이하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하고 (주 40시간 이상 근무) 최저임금 100% 이상 임금 지급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
  • 경남도내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에 6~9 년, 10년 이상 경력 있는 재직자 중 사업주가 추천한 근로자
  • 경상남도 소재 채용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에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내 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
  •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중 근로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있거나 예정인 기업

지원 불가

  • 근로자 파견 · 용역 · 도급 기업
  • (신청일 기준)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  • (신청일 기준)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
  • 고용보험 체납기업
  •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· 비속 관계에 있는 자
  •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려는(재취업한) 자
  •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항공산업 일도약장려금
  •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
  •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금
  • 일채움지원금
  • 경력기술자 인센티브
  •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
  • 복리후생비 지원
  •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
  • 항공산업 일도약장려금 월 50만원, 3개월 지급, 최대 150만원
  •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최대 2,000만원 한도, 투자 금액의 90% 지원
  •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금 최대 2,000만원 한도, 투자 금액의 90% 지원
  • 일채움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급
  • 경력기술자 인센티브 6~9년 경력자 1인당 240만원, 10년 이상 경력자 1인당 300만원 지급
  •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
  • 복리후생비 지원 1인당 30만원 지급
  •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 1인당 월 80만원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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