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공단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지원 안내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8-02-06
접수 시작일
2018-02-07
접수 마감일
2018-03-02
지원 자격
-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
지원 불가
- 제조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
지원 내용
- 연구개발자금 지원
- 시험장비구입 지원
- 자금지원 신청접수
- 연구, 개발 계획서 제출
- 연구개발자금 심사
- 시험장비구매자금 심사
- 계약체결
- 최종결과 심사
- 2018년 재원규모 3.5억원(무상지원)
- 연구개발자금 사업장당 5천만원 한도(소요비용의 50% 한도) 지원
- 시험장비구입 사업장당 2천만원 한도(소요비용의 50% 한도)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