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자동차부품 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충남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10
접수 시작일
2025-07-10
접수 마감일
2025-07-18
지원 자격
-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
- 2024년 4월 25일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1명 이상 신규 채용(또는 전환)한 기업
- 충남에 소재한 기업 및 재직근로자
-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의 근로자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
- 최저임금 이상인 자
- 정규직 채용(또는 전환) 후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자
지원 불가
- 사업 참여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)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
- 고용보험료 체납기업
-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자
- 취업기업의 국외법인 또는 다른 지역 소재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및 재택근무자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된 자
-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(고등학교나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 등)
지원 내용
- 근로환경 개선 지원
- 충남 자동차부품 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참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