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수정)2016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4-05
접수 시작일
2016-04-06
접수 마감일
2016-04-21
지원 자격
- 창작 애니메이션을 신규 제작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- 프리랜서의 경우,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지원 가능
지원 불가
- 파일럿 및 데모작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-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
-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
-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인 경우
지원 내용
- 완결된 이야기 구조의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
- 해외 영화제 참가지원
- 해외 영화제 주최측 미지원 내역 지원
- 제작비 중 일부를 사업자(수행기관)가 부담
- 협약기간 12개월
-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영화제 출품 완성본 및 출품실적 제출 필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