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] 2026년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
D-16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12
접수 시작일
2026-03-11
접수 마감일
2026-03-31
지원 자격
-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
지원 불가
-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민원야기, 임금체불, 환경오염, 산업재해,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- 게임, 도박,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
- 해당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% 초과하는 기업
- 단축근로 관련 사업주 정부 지원을 수혜 중인 기업 (육아기 단축근무제 지원금,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)
-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 근로자 및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,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근로자
지원 내용
-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기업지원금
-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3개월 간 기업당 최대 5명 지원
- 제도설계 및 인사, 노무관리 비용 지원
- 경상운영비 지원
- 근로시간 단축 제도 설계, 컨설팅 비용 지원
- 근태, 스케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지원
- 조직문화 개선,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
- 가족친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인프라 지원
-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3개월 간 지원
- 기업당 최대 5명 지원
- 지출증빙 후 정산 지급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