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접수마감/이자차액보전(일반기업)] 2018년 1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인천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8-01-21
접수 시작일
2018-01-22
접수 마감일
2018-03-22
지원 자격
- 제조업인 경우
- 제조업이 아닌 경우
-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
- 건설업
- 전기공사업
- 정보통신공사업
- 소방시설공사업
-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
- 무역업
-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,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
- (사)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
- 제조업관련서비스업
-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
- 지식서비스업
지원 불가
- 시 또는 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
-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(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)
- 부동산업,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 조장업
-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
- 휴·폐업 중인 업체
- 제조업 전업률 30% 미만인 업체(제조업에 한함)
-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(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)
- 세금 체납중인 기업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업종 및 조건 상세 기재
- 우대기업 및 일반기업에 대한 차등 지원
- 지원한도 및 내역 상세 기재
- 이자지원율 및 최종지원율 상세 기재
- 대출기간 및 대출금액 상세 기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