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2021-01-57호] 2021년 대구웹툰캠퍼스 웹툰분야 어시스턴트 지원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1-06-30
접수 시작일
2021-07-01
접수 마감일
2021-07-28
지원 불가
- 정부,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사업 전반에 참여 제한된 개인 및 사업자
-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
-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(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 수행 기관 등)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
-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
- 작품 원고에 과도한 폭력묘사 및 언어 표현, 선정적인 장면(신체 특정 부위 노출 등)이 포함된 경우
- 작품 원고가 본인의 시나리오가 아닌 경우
- 친·인척을 어시스턴트로 고용하는 경우
- 진흥원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참여제한 조치 중인 경우
- 진흥원에 채무가 있거나 민·형사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
지원 내용
- 총 2,280만원(과제 당 228만원씩 총 10개 과제 지원)
- 대구지역 웹툰 작가 또는 대구웹툰캠퍼스 입주 작가 지원
- 에이전시 혹은 플랫폼과 계약 완료 후, 연재 대기 중이거나 연재 중인 작품에 대하여 어시스턴트(보조작가) 1인 활용비(인건비) 지원
- 과제 당 228만원(기타원천징수금액 포함)
- 2021. 08. ~ 10. (3개월/예정)
-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지역 작가 및 대구웹툰캠퍼스에 입주 중인 입주 작가
-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, 에이전시 또는 웹툰 플랫폼과 계약 완료 후 연재 대기 중이거나 연재 중인 웹툰 작가
- 과제가 타인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, 대본(구성안) 저작권 등을 침해 또는 분쟁이 있을 경우,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음
- 월 2화분 내외 원고 제작 및 총 6화분 완성본(1화당 50컷 이상) 제출
- 협약 체결 후, 월 1회 총 3회 지급
- 신청서 및 제출자료 이메일 접수
- 평가결과에 따른 선정
- 과제 당 최대 228만원(기타소득원천징수 금액 포함)
- 협약 체결 후, 월 1회 총 3회 지원금 분할 지급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