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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도약(2차, 본선접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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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· 시험 ·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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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7-02
접수 시작일
2017-07-03
접수 마감일
2017-07-07

지원 자격

  • 대학․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  • 정부 R&D 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,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
  •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  •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
  • 기술경쟁력 제고
  • 정부 R&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,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&D를 지원
  • 지역 내 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과제 우대
  •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&D 지원
  • 병역법 제36조에 의거,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인 이공계 석사이상의 학위 취득한 학생(병역미필)과 공동으로 R&D를 수행하는 과제 우대
  • 695억원 내외의 지원규모 (첫걸음 387억원, 도약 308억원)
  • 총사업비의 75%이내에서 최대 1년, 1억원까지 지원
  • 총사업비의 75%이내에서 최대 2년, 4.5억원까지 지원
  •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%이상을 부담
  •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최대 1년, 30백~70백만원 지원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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