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도 인천광역시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수정 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인천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0-02-02
접수 시작일
2020-02-03
접수 마감일
2020-03-02
지원 자격
- 매출액 100억원∼1,000억원 이면서 직·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
- 혁신형기업: 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, 메인비즈기업
지원 불가
-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
- 월드클래스 300 기업
-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
- 부도, 휴폐업,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기업
-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
-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기업
- 창업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
지원 내용
-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
-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
-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
- 보증 및 금융지원
-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4년간 2억원 한도, 정부보조금으로 총사업비의 50-70% 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
-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 기업당 2천만원 내외 지원, 시제품 제작, 연구장비 활용, 교육 및 컨설팅, 생산공정 및 품질개선 등 지원
-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가점 3점, 가점 2점 등 다양한 지원
- 보증 및 금융지원 이행보증보험료 10% 할인, 보증한도 확대, 저리자금 지원, 금리 0.5% 인하, 종합금융 지원 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