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년 공동물류 컨설팅 지원대상 모집 안내(2차 추가모집)
마감
교육 · 컨설팅

한국무역협회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1-05
접수 시작일
2016-01-06
접수 마감일
2016-01-29
지원 자격
- 국내 사업장을 둔 제조, 유통, 무역업체로서 중소, 중견기업
- 제조유통무역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4대보험 가입업체(국내 사업장 보유)
- 물류사업을 실제 영위하는 물류기업(물류정책기본법 제2조2항)
- 최근 3년간(‘12~) 물류컨설팅 실적 3건 이상 또는 컨설턴트 3인 이상 보유한 기업
지원 불가
- 부도, 화의, 법정관리(기업회생절차)중인 기업
-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외
-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
지원 내용
- 공동물류 도입 유도
-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
- 물류공동화 확대를 위한 환경 개선
- 공동물류 도입을 유도하는 컨설팅 지원
- 사업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