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2023년 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경기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5-03
접수 시작일
2023-05-01
접수 마감일
2023-05-15
지원 자격
- 경기도 소재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-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지원 내용
- 인건비 등 지원
- 사회보험료 지원
- 사업개발비 지원
- 일자리창출 지원
-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,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(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)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