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북] 김천시 2025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경상북도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9-16
접수 시작일
2025-09-15
접수 마감일
2025-09-24
지원 자격
-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파트·빌라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·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
지원 불가
- 2024년 신규창업기업, 휴․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사항으로 신청한 기업
- 사업주 및 3개월 미만의 계절적․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
-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
- 파산․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
- 사업주의 친족 관계인 근로자
-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, 외국인 근로자, 관리자급 근로자(부장급 이상)
-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지원 내용
- 재직 근로자 기숙사 월 임차료 80% 지원
- 1실당 월 최대 300,000원 지원
- 기숙사 임차비 일부(20%)는 수혜기업 부담
- 최대 12개월 지원
- 김천시 관내 아파트, 빌라, 공동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, 다가구주택 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