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대한상공회의소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7-09
접수 시작일
2017-07-10
접수 마감일
2017-08-04
지원 자격
-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
- 재무적 투자자(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,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)
- 화주(貨主)기업(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)
-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
지원 내용
-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
- 타당성조사 분석 비용 지원
- 지역 내 물동량 유치, 현지 수배송 네트워크 확보
- 법인 설립 및 금융조달 방안, 현지자문 의뢰 지원
-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 원의 범위에서, 기업규모에 따라 전체 조사비용의 최대 40~70%를 차등보조
- 지원비율 중소중견기업 조사비용의 최대 70%, 대기업 단독신청 시 조사비용의 최대 40%,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 조사비용의 최대 70%
-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(계약기준)에 대해서만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