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공고
D-23
대출 · 투자 · IR

한국산업기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4-22
접수 시작일
2026-04-22
접수 마감일
2026-05-21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
-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
지원 내용
- 이차보전 지원
- 경영 안정화 목적의 자금 지원
- 시설자금, M&A 자금, 연구개발자금, 경영안정자금 지원
- 최대 100억원 이차보전 대출한도
- 경영안정자금 최대 이차보전 지원 대출한도 10억원
- 지원금리 중소기업 2.0%p, 중견기업 1.5%p
- 지원기간 추천서 발급 이후 대출실행일 ~ '27년 12월 31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