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만화웹툰분야 창업기업 육성지원(초기기업) 공고
D-3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4-03
접수 시작일
2026-03-25
접수 마감일
2026-04-09
지원 자격
- 창업 만 1년 이상 3년 미만의 만화 ‧ 웹툰 분야 창업 기업(개인/법인 사업자)
- 만화 ‧ 웹툰 분야 콘텐츠/서비스를 보유 중이며 고도화하려는 창업 기업
지원 불가
-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
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자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(간접보조금)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
- 국세, 지방세,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
- 「보조금법」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-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,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
- 신청 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이 콘텐츠 분야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
지원 내용
- 콘텐츠 제작비 및 사업화 시드 지원
- 창업 기업 운영 컨설팅 (법률, 세무 등)
- 현지화, 유통, 홍보 마케팅, 투자 유치 등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
- 지원규모 5개 과제 내외, 각 1억 원 이내
- 총 사업비의 10%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