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주]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
D-6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제주특별자치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7-22
접수 시작일
2026-07-15
접수 마감일
2026-08-05
지원 자격
-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도내 수산업협동조합
-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하면서, 최근 2년간 수산물(수산식품)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
-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74조,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
-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양식업체
지원 내용
- 수산물(수산식품) 수출마케팅 지원
- 해외 현지 바이어 발굴, 해외 홍보용 다국어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 온·오프라인 마케팅 지원
- 해외 인증 획득비용 지원
-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수산물(수산식품) 이화학적 검사비용 지원
- 사업비 60,555천원 (보조 54,500천원, 자부담 6,055천원)
- 지원한도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2천만원 이내
- 지원보조율 보조 90%, 자담 10%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