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(1차)
마감
공간 · 사무실

한양대학교에리카캠퍼스
교육기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1-15
접수 시작일
2026-01-12
접수 마감일
2026-01-21
지원 자격
- 1. 입주자격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, 동법 시행령 제6조,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
- 한국표준산업분류,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
- 2. 창업기업(BI)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(25.12.02.)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
- 3. 성장기업(POSTBI)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(25.12.02.)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
- 4. 입주가능업종 : 공고문 참조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지원 불가
- 제외대상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시설공장은 입주 제한함
-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1의3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
- (다만,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(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)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)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
- (다만,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(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)의 물질 중, 하수도법
- 시행규칙 별표1(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)에서 정하는 물질(BOD, COD, SS, TN,
- TP, 총대장균군수)의 경우,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 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 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 처리하거나 전량 위탁
-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) 악취방취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
-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, 보관저장하는 공장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지원 내용
- R&BD 지원 (공동연구과제, 기술사업화, 전시회 참가 지원 등)
- 기업역량강화 지원 (재직자교육, 액셀러레이터데이 등)
- 인프라 지원 (연구장비, 기업지원공간 등)
- 산학연협력관 다인실(30평형) 1실, 단독형(30평형) 1실
- 컨벤션센터 단독형(8평형) 1실, 단독형(15평형) 1실, 단독형(16평형) 2실, 단독형(17평형) 1실, 단독형(19평형) 1실, 단독형(35평형) 2실
- 창업보육센터 단독형(9평형) 2실
- 임대료 산학연협력관 20,600원/평, 관리비 15,450원/평
- 임대료 컨벤션센터 20,600원/평, 관리비 15,450원/평
- 임대료 창업보육센터 18,000원/평, 관리비 14,000원/평
- 보증금 산학연협력관 6개월분, 컨벤션센터 6개월분, 창업보육센터 12개월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