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15 의거 콘텐츠 제작지원(2010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지정과제)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0-02-10
접수 시작일
2010-02-11
접수 마감일
2010-02-26
지원 자격
- 방송영상독립제작사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최근 3년 이내 본원의 제작비 지원을 받았으나 중도에 제작을 포기하거나 지원금 환수가 된 사업자
-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방송통신심의위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
지원 내용
-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을 5억원까지 지원
- 제작완료시 1차 지급(70%) 후 중간심사 후 2차 지급(30%)
- 협약기간내에 제작 완료
- 지원한도 5억원 이내
- 지원분야 및 분량 제한 없음
- 접수방법 온라인으로만 접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