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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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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15 의거 콘텐츠 제작지원(2010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지정과제)
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업 로고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0-02-10
접수 시작일
2010-02-11
접수 마감일
2010-02-26

지원 자격

  • 방송영상독립제작사
  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  • 최근 3년 이내 본원의 제작비 지원을 받았으나 중도에 제작을 포기하거나 지원금 환수가 된 사업자
  •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방송통신심의위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

지원 내용

  •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을 5억원까지 지원
  • 제작완료시 1차 지급(70%) 후 중간심사 후 2차 지급(30%)
  • 협약기간내에 제작 완료
  • 지원한도 5억원 이내
  • 지원분야 및 분량 제한 없음
  • 접수방법 온라인으로만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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