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한국발명진흥회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8-12
접수 시작일
2025-08-12
접수 마감일
2025-09-05
지원 자격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
지원 불가
- 공고일 기준 신청 자격의 인증 ·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
-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)이 없거나 존속 기한이 만료된 경우
-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거나 제조 공정 기술,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
-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(위조 · 변조) 방법으로 추천 대상에 선정된 경우
-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선정 · 지정 이후, 공공성 · 혁신성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
- 선정 · 지정 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한 경우
- 신청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이력이 있거나, 현재 접수된 경우
- 시제품 개발 전 단계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없는 경우
- 조달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
- 선정 · 지정된 이후 휴·폐업, 부도, 파산상태가 된 경우
- 직접생산 확인이 어렵거나, 협업 승인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자의 제조 물품으로 조달등록이 불가한 경우
- 혁신제품 지정 이후 확정된 규격서를 임의로 수정한 경우
- 기타 특허청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제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지원 내용
- 혁신제품 신규지정
-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
-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