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
D-295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전라남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12-30
접수 시작일
2026-01-01
접수 마감일
2026-12-31
지원 자격
-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완도군에 내·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
-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
- 완도 치유 관광(완도해양치유센터 필수, 1박 2일 이상) 여행상품을 개발 및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
지원 불가
- 공공기관(국가, 지자체)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된 행사 초청의 경우 (팸투어 등)
- 사전계획 미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
-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(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)
-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
- 각종 정치 및 종교행사, 체육대회 등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
- 여행사 관계자(직원, 운전기사, 안내원 등)
- 완도치유페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경우
-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적용하지 않음
지원 내용
- 관광지, 음식, 숙박, 특산품판매장 등 지원조건 충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
- 완도해양치유센터 경유 관광 및 유료 체험 관광지 경유 관광에 대한 지원
- 지원기간 2026. 1. 1. ~ 12. 13.
- 지원액 (1인 기준)
- 완도해양치유센터 경유 관광
- 당일 25,000원 (내외국인), 28,000원 (섬지역)
- 1박 30,000원 (내외국인), 33,000원 (섬지역)
- 2박 이상 35,000원 (내외국인), 38,000원 (섬지역)
- 추가지원 5,000원 (완도 치유 관광 상품 개발 여행사)
- 유료 체험 관광지 경유 관광
- 당일 12,000원 (내외국인), 15,000원 (섬지역)
- 1박 15,000원 (내외국인), 18,000원 (섬지역)
- 2박 이상 18,000원 (내외국인), 21,000원 (섬지역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