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3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
D-14
교육 · 컨설팅

한국환경산업협회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1-26
접수 시작일
2026-01-13
접수 마감일
2026-02-12
지원 자격
- 설립연도가 '23 년 이후의 기업
-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가능 기업
- 한국환경산업협회의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된 컨설팅업체와 계약한 사업장
지원 불가
-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통합허가 재검토를 완료한 사업장
-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업장
-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불량,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
- 기업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인 경우
-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
-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
지원 내용
-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
- 최대 10백만원 지원 (부가세 제외)
-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%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