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 캐릭터 연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3-03-26
접수 시작일
2013-03-27
접수 마감일
2013-04-04
지원 자격
- 국산 창작 콘텐츠를 제작하는 대한민국 기업 (컨소시엄 구성 가능)
- 주관기관은 영리법인에 한함 (1개 업체 1개 과제 신청에 한함)
- 최종 결과물의 판권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된 프로젝트 (국내자본 참여지분 최소 30%이상)에 한함
- 원소스(캐릭터)의 사용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함
지원 불가
-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
지원 내용
- 캐릭터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
- 과제당 최대 300백만원 내외, 10개 내외 과제 지원
- 제작지원비 일부 지원
- 지원과제는 2014년 5월 30일까지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
- 완성된 결과물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제작 후 1년 이내 시장에 출시하여야 함
-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(총사업비의 30% 이상)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
- 지원금으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내/외부인건비로 편성 가능함
- 캐릭터의 연계 콘텐츠는 원천소스 장르의 콘텐츠를 제작 신청할 수 없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