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근로복지공단]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지원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근로복지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0-12-31
접수 시작일
2011-01-01
접수 마감일
2011-12-31
지원 자격
-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기업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 급여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
-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를 말함
- 긴급생활유지비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,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19만원이하인 근로자
지원 내용
- 생활자금 대부 지원
- 의료비, 노부모요양비, 장례비, 혼례비, 자녀학자금, 긴급생활유지비에 대한 융자 지원
- 연리 3.0%,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
-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기업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 급여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지원
- 종류별 각 700만원(단, 노부모 요양비 300만원, 자녀학자금은 자녀 1인당 년 300만원) 이나, 2종류 이상 중복 신청 또는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는 1,000만원
- 보증료율 연 0.9%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