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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스포츠융복합 실증화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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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9-10-23
접수 시작일
2019-10-24
접수 마감일
2019-10-30

지원 자격

  •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, 도매 및 소매업,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동 산업관련 지식 서비스업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
  • 산업 간 융복합화를 통한 스포츠융복합 제품생산 기업(시제품 포함)
  • 대전, 충남, 세종 소재 스포츠(ICT 융복합) 관련 제품 생산 또는 개발 중인 중소기업
  • 국내외 스포츠과학, 운동역학, 스포츠 생체역학, 스포츠 경기력 측정분석, 운동생리학 관련 기관, 대학, 협회, 병원 등 신청기업의 제품의 기능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관 (예>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, 체육과학연구소, 정부출연연구소, 스포츠과학 및 운동의학센터 등)

지원 불가

  • 대전, 충남, 세종 소재 이전확정이 아닌 중소기업
  •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사업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
  • 산업 간 융복합화를 통한 스포츠융복합 제품생산 기업이 아닌 경우
  • 국내외 스포츠과학, 운동역학, 스포츠 생체역학, 스포츠 경기력 측정분석, 운동생리학 관련 기관, 대학, 협회, 병원 등에서 제품의 기능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
  • 스포츠융복합산업 관련 스포츠용품, 스포츠 시뮬레이터, ICT 융복합 창의 스포츠 용품 및 기기 등 ICT 융복합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  • 현금 매칭으로 VAT별도 자기부담금(정부지원금의 20% 이상)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사업기간 내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가능 완제품(시제품)에 대한 기술 성능 확인을 위한 측정,분석 지원
  • 완제품(시제품)의 운동효과 및 기능을 측정 하기 위해 체육과학연구소, 스포츠과학센터 등과 연계하여 실증연구를 통 한 제품의 운동 및 효과 검증 지원
  • 스포츠융복합산업 관련 스포츠용품 개발, 규격 개발, 완제품 또는 시제품의 실증/검증화 연구 분석 지원
  • 운동효과 및 기능 측정을 위한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
  • 신청기업의 인건비, 회의비, 출장비는 지원되며, 특허, 인증, 시험분석은 제외
  • 기업당 최대 33.3백만원 내의 지원금액
  • 신청과제를 2020년 3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함
  • 자기부담금(정부지원금의 20% 이상) 현금 매칭으로 VAT별도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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