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고용연계자금(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1-10
접수 시작일
2025-01-10
접수 마감일
2025-12-31
지원 자격
-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(만39세 이하)
-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(만39세 이하)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
지원 불가
-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
지원 내용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
- 청년 소상공인 지원
-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영
- 금리우대제도 운영
- 융자한도 운전자금 5억원 이내,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
- 융자규모 1,500억원 내외
- 금리감면 최대 0.4%p까지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