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하반기 극장용 애니메이션 개봉지원사업 재공고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영화진흥위원회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5-08-19
접수 시작일
2015-08-20
접수 마감일
2015-09-11
지원 자격
- 서울포함 전국 최소 10개 이상의 극장 배급을 목적으로 하는 자
-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한 제작사 및 배급사, 영화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또는 개인
지원 내용
-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안정적 상영 및 배급을 위한 마케팅비(P&A) 지원
- 프린트 제작비, 배급대행비, 디지털시네마패키징 등 디지털영사관련 비용, 심의비 등 배급관련 직접비
- 홍보매체제작비(인쇄/디자인, 영상물제작, 온라인 홍보, 주간지 광고, 극장 외벽/배너광고), 홍보 대행 수수료 등 마케팅관련 직접비
- 지원편수 3편 내외(작품당 1억내외 차등지원)
- 지원예산 300,000,000원
- 51개관 이상 개봉 시 작품당 최대 1억원 초과 차등 지원
- 10 ~ 50개관 개봉 시 작품당 최대 1억원 이하 차등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