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3차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(제품개선)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5-31
접수 시작일
2017-06-01
접수 마감일
2017-06-21
지원 자격
- 중소기업
- 수출성과 중심의 기업
- R&D 총량제 적용 예외 및 탈락과제(후보과제 포함)는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
-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
지원 내용
- 제품 및 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사업
-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
-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
- R&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
-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75%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
-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% 이상을 부담
- 개발기간 최대 9개월, 5천만원 한도(기술료 면제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