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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접수마감/이자차액보전(산업확충기업)] 2020년 경영안정자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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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0-01-19
접수 시작일
2020-01-20
접수 마감일
2020-12-11

지원 자격

  • 해외유턴기업
  • 우리시 전입기업
  • 신규산단(강화, 서운)입주(예정)기업
  •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
  • 재해기업

지원 불가

  • 구(區)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  • 시(市) 경영안정자금(이자차액보전 및 협약보증 포함,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제외)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  • 부동산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업
  •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
  • 휴・폐업중인 기업, 제조업 전업율 30% 미만인 기업(제조업체에 한함)
  •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(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)
  • 세금(국세 및 지방세)을 체납 중인 기업
  •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산업확충기업, 해외유턴기업, 우리시전입기업, 신규산단입주기업, 산단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, 재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함
  • 이자차액보전, 우대지원, 매출채권보험료 지원, 협약보증 포함
  • 자금신청, 심사, 지원결정, 대출신청 절차가 있음
  • 산업확충기업 200억원, 해외유턴기업 30억원, 우리시전입기업 30억원, 신규산단입주기업 5억원(강화), 15억원(서운), 재해기업 10억원
  • 최종지원율 기본지원율과 추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
  • 이자지원율 기본지원율과 추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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