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한국산업은행
은행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6-19
접수 시작일
2022-06-20
접수 마감일
2022-11-18
지원 자격
-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
- 종합여행업, 국내외여행업, 국내여행업
- 호텔업(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)
- 휴양콘도미니엄업
-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
- 야영장업
- 관광공연장업
- 국제회의시설업
- 국제회의기획업
- 외국인환자 유치업
- 카지노업
- 종합유원시설업, 일반유원시설업
- 기타유원시설업
- 관광유흥음식점업,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
- 관광식당업
- 관광면세업(보세판매장, 사후면세점)
- 관광순환버스업
- 관광펜션업
- 관광궤도업
- 한옥체험업
- 숙박업(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)
-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
- 관광사진업
- 관광유람선업
- 마리나업(마리나선박 대여업, 마리나선박 보관·계류업)
-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
지원 내용
-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건설, 개보수,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
-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함
- 하반기 융자규모 2,645억원 이내 지원
- 융자를 통해 시설 건설, 개보수, 운영 자금을 국내 관광사업체에 지원
- 융자규모 2,645억원 이내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