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바이어 초청상담 지원사업 시행 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1-07
접수 시작일
2016-01-08
접수 마감일
2016-12-31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-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사업장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
지원 내용
-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상담, 기술제휴, 수출품 검수 등 해외바이어 초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
- 초청 바이어의 숙박비, 식비 지원
- 숙박비 지원 한도 3000천원 이내
- 숙박비 인정 지역 울산, 부산, 양산, 경주, 밀양
- 식비 1인 1식 40천원, 1일 3식 한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