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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정선군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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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24
접수 시작일
2025-07-24
접수 마감일
2025-12-31

지원 자격

  • 정선군에 3개월 이상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
  •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소상공인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(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)인 사업자
  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며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

지원 불가

  •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인 사업자
  • 국세 · 지방세 체납액 있는 사업자
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사업자
  •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 · 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
  •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규정에 저촉되는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
  • 특례보증 지원
  • 이차보전 지원
  • 지원 규모 15억 원
  • 지원 한도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
  • 보증수수료 연 0.8% 고정
  • 보증비율 85%
  • 보증기간 60개월
  •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
  • 이차보전율 3.0%
  • 이차보전기간 최대 60개월
  • 대출기간 60개월
  • 상환방식 1년 거치 48개월 분할상환 또는 60개월 분할상환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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