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동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대구광역시동구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31
접수 시작일
2025-07-25
접수 마감일
2025-08-14
지원 자격
- 주소지: 대구광역시 동구 (주민등록상)
- 연령: 19세~39세 청년 (1986년 이후 출생자)
- 임차료: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(월 최대 50만원)
- 근로자 수: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/ 그 외 업종 5명 미만
지원 불가
- 무(인)점포사업자, 휴 · 폐업 중인 사업장
- 직장건강보험(피부양자 제외) 및 고용보험 가입자
-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
-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
- 정부 · 지자체 · 타기관에서 임차료 지원을 받는 경우
- 유흥 · 사치향락 · 투기업종,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본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
-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시
지원 내용
- 사무실 임차료 50% 지원
- 월 최대 50만원 한도
- 최대 10개월 지원
-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
- 지원기간 25.03~25.12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