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광주] 서구 2025년 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광주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25
접수 시작일
2025-07-14
접수 마감일
2025-08-08
지원 자격
- 공고일 기준 5년 내 관내에서 사업장 운영(60일 이상) 후 폐업한 사업자
-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
-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만 신청 가능
- 임대차 계약서 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
지원 불가
- 휴 · 폐업 중이거나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
-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
-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광주 서구청에서 동일 · 유사사업(임차료 지원)에 대해 기지원 받은 업체
- 신청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, 부모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
- 자가, 무상 및 임대인이 배우자 · 직계존비속 · 형제자매 등 가족과 임차계약이 체결된 사업장
- 비영리 개인사업자 · 법인, 단체 또는 조합
- 임차료를 지원받은 최종 월 이후 4개월 사업장 유지가 어려운 자
- 기타 서구에서 지원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지원 내용
- 사업장 임차료 지원
- 최대 200만원 지원 (월 최대 50만원, 4개월)
-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
- 사업체별 임차료 최대 200만원 지원 (월 최대 50만원, 4개월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