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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기업 맞춤형 상품개발 및 홍보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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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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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9-17
접수 시작일
2025-09-17
접수 마감일
2025-10-01

지원 자격
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중소기업
  • 사업자등록 본점소재지가 인천지역으로 등록된 기업
  • 자체 제작한 상품을 생산·판매하고 있거나, 상품 생산 계획이 있는 기업
  • 개발된 결과물을 활용하여 판로개척 연계지원(플리마켓)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

지원 불가

  •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타기관 지원과제
  •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
  •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
  •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
  •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
  •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
  • 국가연구개발사업(동사업 포함)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
  •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  • 타지역 공예기업(본점소재지 확인)
  • 제한업종(일반 유흥 주점업, 무도 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)인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자체상품개발 제작비 최대 500만원 지원
  • 플리마켓 참가지원
  • 최대 500만원 지원금액
  • 창작비 선지급 및 개발비 실비 지급 (선집행 후 지급)
  • 개발 품목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자체개발 상품

첨부파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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