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전남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(3기) 참여기업 모집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
액셀러레이터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11
접수 시작일
2025-07-08
접수 마감일
2025-08-10
지원 자격
- 공고일(25. 7. 8.) 기준 하기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기업
- 전남도내 본사 또는 공장, 지사,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재한 창업 7년 이내 기업
- 전남도내 본사 또는 공장, 지사,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신규 설치 예정인 창업 7년 이내 기업
- 필수사항
- 공고일 기준 도내 본사 또는 지점, 지사,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재하지 아니할 경우, 투자 확약 전까지 전남도로 이전 또는 신규 설치해야함
- 이전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금은 환수할 수 있음
지원 불가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
- (기업) 지원제외 대상 업종 1. 일반유흥주점업, 2. 무도유흥주점업, 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4. 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
-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전남도지사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지원 내용
- 투자 교육 및 고도화 지원
- IR 컨설팅, 자료 제작, 투자용 기술평가 지원
- 후속 투자 연계 지원
- 코워킹 스페이스 등 시설 무상 사용 지원
- 입주공간(코워킹 스페이스 등) 사용 무상 지원
- 투자용 기술신용평가 지원(기업당 최대 5백만원 내외)
- IR 자료 제작 지원(기업당 최대 2천만원)
- 기업진단 및 IR 구체화 컨설팅 지원(최대 1천만원/회당 200천원5회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