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구] 2025년 특화 출판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판IP 원스톱제작 지원 사업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4-14
접수 시작일
2025-04-10
접수 마감일
2025-04-30
지원 자격
- 출판사 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대구 소재인 출판사
- 2025년 창업기업(개업연월일 2025년 1월 1일 이후 출판업 등록 기업)
지원 불가
- 2025년 진흥원(DIP) 출판분야 지원사업 수혜 2건 이상 기 선정된 사업자 신청불가
- 협약체결 이전 도서로 발간되는 경우
- 외국 도서 번역, 외국어로만 발간 예정인 응모작, 해외에서만 발간 혹은 판매되는 경우
- 문제집(학습교재, 학습참고서), 편람, 사전, 요리책 등 기타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동인지, 문예지, 발간지, 비매품, 전자책, 성인물, 앤솔로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
- 저작권 침해 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
- 단행본 도서(종이책, 전자책)로 기 발행되었거나 도서의 수정·수정증보·개정인 경우
- 동일한 내용의 응모작(목표,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으로 유관기관/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
-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가 기업의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접수마감일 기준 진흥원을 포함한 유관기관에 채무불이행인 경우
-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재 중인 경우
- 진흥원 관련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
- 최근 2년 내 진흥원 지원사업 지원과제 평가결과 '불합격'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- 기타 관리기관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지원 내용
- 신규 IP 개발 지원
- 창업 지원
- 전문 컨설팅 및 맞춤형 멘토링
- 지원금 직접 교부 지원 및 전문 운영사를 통한 간접 지원
- 지원규모 총 5개사, 총 25백만원, 기업당 5백만원
- 지원금 기업당 최대 5백만원, 2회 분할 지급 (1차 60%, 2차 40%)
-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~ 2025. 11. 30.
- 기업당 5회 컨설팅/멘토링 지원 (사전 분석 1회, 기업별 컨설팅 4회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