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「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」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충남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8-06
접수 시작일
2017-07-31
접수 마감일
2017-08-29
지원 자격
- 직전년(2015.7.1.~2016.6.30.)대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%이상인 (최소인원 5명) 기업
지원 불가
- 최근 2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
- 기업신용평가등급(회사채)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CCC+이하인 기업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민원야기, 임금체불, 환경오염, 근로규정 위반, 법령 위반 등 사회통념에 반하는 기업
-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- 소비․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,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 업체(용역업체 포함)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・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(예 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-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
-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
-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
-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
- 기타 고용창출우수기업 인증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지원 내용
-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인증기준 설정
- 우수기업 인증 지원
- 민간부문에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조성
-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
- 근로환경개선금 지원
- 세무조사(도세) 유예(3년)
-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
- 도 시군의 물품구매 시 우선 구매
- 국내외 마케팅 우대 지원
- 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보험료 10%할인
- 고용증가인원수, 고용증가율, 근로자 복지제도 중 자체보육시설 보유 등을 기준으로 선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