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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2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 공고
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로고
중소벤처기업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4-10
접수 시작일
2022-04-11
접수 마감일
2022-04-29

지원 자격

  •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·연구개발·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, 제품을 개발·생산·판매하려는 중소기업
  • 「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른 협업기업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

지원 불가

  • 유흥‧향락업, 숙박‧음식점업, 부동산업, 골프장‧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
  •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, 담배, 주류 중개‧도매업
  • 휴‧폐업중인 중소기업,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  •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  • 협업기업 선정 시 중소벤처24 사이트(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
  •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
  •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
  •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
  • 중소벤처24 사이트에서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
  • 협동화 자금융자 지원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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