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업ㆍ기관 모집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2-06
접수 시작일
2026-02-23
접수 마감일
2026-03-06
지원 자격
- 청년인턴 신규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기업 · 기관
-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업
- 정리해고 등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
지원 불가
- 청년인턴 채용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
-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
- 채용 예정 인턴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
-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
- 계절수요업체, 소비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
- 국세/지방세/4대보험 미납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 기업
-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발생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
-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원받는 자
- 근로계약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
- 지자체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및 임금 지원사업 참여 중인 기업
지원 내용
- 청년인턴(신규채용) 인건비 일부 지원
- 공공디자인 직무교육 제공
- 회계검증 수수료 전액 지원
- 청년인턴 월 143만 원 인건비 지원 (1인당 최대 858만 원 지원)
- 취업취약계층 청년인턴 2명 채용 시 최대 3명까지 지원 (최대 2,574만 원)
-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시 청년인턴 월 129만 원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