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「제주형 청년 인재 육성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제주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1-08-24
접수 시작일
2021-08-25
접수 마감일
2021-09-08
지원 자격
- 주력산업: 스마트관광, 청정바이오, 그린에너지 산업
지원 불가
-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- 법정관리·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(개인 회생·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, 면책권자 포함)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
- 제출서류 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
-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기업
-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, 국세·지방세 체납 기업
-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감원이 있었거나 고용유지 조치중인 기업
-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업
지원 내용
- 직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2,400만원의 90% 지원
- 행정시 동 지역외 읍,면 지역 기업 취업자 교통비 월 10만원 범위내 지원
- 채용자에 대한 20시간 이상 집합교육, 6시간 이상 심화교육 및 컨설팅 지원(의무참여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