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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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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3차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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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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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2-12
접수 시작일
2023-02-13
접수 마감일
2023-03-02

지원 자격

  • 충청북도 소재 제조 소기업
  •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제조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스마트공장 기반 생산자동화 장비/설비, IT시스템 구축비 지원
  • 도입기업-공급기업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원가계산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, 3자 협약(충북테크노파크-도 기업-공급기업) 진행
  • ICT업계 진미 ICT연계
  • 간이 자동화 신경 참전 전자 공간
  • 총사업비 기업당 최대 18,888천원 이상
  • 지자체지원 총사업비의 90%, 최대 17,000천원(충북도 8,500천원, 시,군 8,500천원)
  • 기업자부담금 총사업비의 10%, 1,888천원 (자부담금 납입 후 사업 착수)
  • 총사업비 및 지자체별 예산소진에따라 지자체 지원금 변동가능
  • 총사업비 1,888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기업에서 부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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