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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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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· 투자 · I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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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3-29
접수 시작일
2017-04-03
접수 마감일
2017-04-14

지원 자격

  • 민간체육시설업체: 『체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․보수하려는 자 (단, 회원제 체육시설,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)
  • 체육용구생산업체: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
  • 스포츠서비스업체: 회사설립 후 1년 경과된 국내(외국계 업체 제외) 스포츠경기업체, 스포츠마케팅업체, 스포츠정보업체

지원 내용

  •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자금
  • 체육용구 생산업체 설비자금
  • 스포츠서비스업체 설비자금
  • 체육시설 안전시설로서 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
  •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 개보수자금
  • 체육용구 생산업체 연구개발자금
  • 스포츠서비스업체 연구개발자금
  • 체육시설업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체육시설(골프장업, 스키장업, 자동차경주장업) 등의 신규 설치자 및 운영자에 대한 설치자금 및 개보수자금 지원
  • 체육용구 생산업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에 대한 설비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지원
  • 스포츠서비스업체 국내 스포츠경기업체, 스포츠마케팅업체, 스포츠정보업체에 대한 설비자금, 연구개발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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