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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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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기간연장) 2021년 용인 ICT 유망기업 종합지원사업(인증, 특허출원) 추가모집 공고(~10/15, 18:0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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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· 시험 · 인증
용인시산업진흥원의 기업 로고
용인시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1-09-16
접수 시작일
2021-09-17
접수 마감일
2021-10-15

지원 자격

  • ICT 관련 중소기업
  • 중소기업 범위: "중소기업기본법" 제2조 제1항(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)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

지원 불가

  • 진흥원이나 유관기관,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(아이디어)으로 지원받은 경우(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)
  •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(인증 및 특허)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(지식재산권)
  •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사업(지식재산권)
  •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(개인)
  •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
  • 부도 또는 휴·폐업 중인 기업
  •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  • 기타 관련규정, 중복성,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ICT 관련 국내,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(접수비, 시험비, 대행료 등)
  • ICT 관련 국내,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(관납료, 컨설팅 수수료 등)
  •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하며, 완료보고서 접수 후 지원금 지급
  •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% 이상 현금 매칭 필수
  • 인증 및 특허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비용은 지원불가
  • 국내 해외 인증획득 200만원 ~ 500만원 (총 소요비용의 80% 이내 지원, VAT 제외)
  • 특허출원 200만원 ~ 500만원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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