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기간연장) 2021년 용인 ICT 유망기업 종합지원사업(인증, 특허출원) 추가모집 공고(~10/15, 18:00)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용인시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1-09-16
접수 시작일
2021-09-17
접수 마감일
2021-10-15
지원 자격
- ICT 관련 중소기업
- 중소기업 범위: "중소기업기본법" 제2조 제1항(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)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
지원 불가
- 진흥원이나 유관기관,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(아이디어)으로 지원받은 경우(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)
-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(인증 및 특허)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(지식재산권)
-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사업(지식재산권)
-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(개인)
-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
- 부도 또는 휴·폐업 중인 기업
-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- 기타 관련규정, 중복성,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
지원 내용
- ICT 관련 국내,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(접수비, 시험비, 대행료 등)
- ICT 관련 국내,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(관납료, 컨설팅 수수료 등)
-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하며, 완료보고서 접수 후 지원금 지급
-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% 이상 현금 매칭 필수
- 인증 및 특허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비용은 지원불가
- 국내 해외 인증획득 200만원 ~ 500만원 (총 소요비용의 80% 이내 지원, VAT 제외)
- 특허출원 200만원 ~ 500만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