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고선패)2021년 신성장산업 고용확정형 기술혁신 중점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마감
시제품지원

창원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1-04-18
접수 시작일
2021-04-19
접수 마감일
2021-05-04
지원 자격
- 신성장산업 관련 중소·중견기업(공고일 기준)
-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- 평균 매출 3억 이상(2019년, 2020년 재무제표 기준)
지원 불가
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
-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일 경우
-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
- 임금을 체불하고 있거나 고용 보험료 및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
- 휴/폐업 중인 기업
-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
- 신청내용이 사업목적과 상이한 경우
-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
-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
-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시
- 공개모집 신청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지원기업이 부담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지원 내용
- 기업지원과 고도화기업지원 지원금액
- 사업비 지원금액
- 지원규모
- 지원금액의 20% 이상인 기업부담금
- 신규 채용 지원금
- 채용약정 체결 후 최종점검 기간 내 채용
- 신성장산업 관련 중소, 중견기업(공고일 기준)을 대상으로 함
- 기업당 최대 40,000천원 이내의 기업지원 지원금액
- 기업당 최대 50,000천원 이내의 고도화기업지원 지원금액
- 사업비 지원금액 + 기업부담금액(지원금액의 20% 이상)
- 고도화기업은 2020년 고선패 신성장산업분야 참여 기업 중 전년대비 고도화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