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공고 모집 안내
마감
공간 · 사무실

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5-08
접수 시작일
2022-05-09
접수 마감일
2022-05-20
지원 자격
- 예비창업자
-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(개인/법인)이 되어 있지 않은 자
지원 불가
-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, 기업 또는 휴·폐업중인 자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, 기업
-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%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
- 소음·진동·폐수·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따라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, 기업
-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 및 「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(2022.1.7.)」에 따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(1회 이상)이 있는 기업
지원 내용
- 창업기업 전용사무실 제공
- 사업화과정, 투자유치과정, 글로벌과정 등 분야별 맞춤컨설팅 지원
- 자금조달, 기술 및 R&D, 글로벌 진출 등 분야별 맞춤멘토링 지원
- 유관기관과의 연계된 경영, 기술, 마케팅 지원 및 정책자금 컨설팅
- 화상회의실, 대회의실, 복사기, 빔 프로젝트 등 공용기기 지원
- 전기/전자, 정보통신, 반도체, 정밀기계, S/W 등 기술벤처 관련 업종
- 모집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모집호실 05개실 내외 (계약면적 15평~25평)
- 계약면적기준, 전용율 60%
- 입주기간 3년(연장평가를 통한 1년씩 총 2회 연장 가능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