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3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중소벤처기업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9-07-31
접수 시작일
2019-08-01
접수 마감일
2019-08-30
지원 자격
- 전년도 직접수출액 5,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
지원 불가
-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-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
- 사업(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)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
- 사업(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)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
-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
-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
지원 내용
-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, 시험비, 컨설팅비 등의 지원
- 140개사 내외의 지원규모
- 50% 또는 70% 이내의 소요비용 지원
- 인증비, 시험비, 컨설팅비 등의 소요비용 지원
- 중소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, 1억원 한도내 지원
- 중소기업의 수출액에 따라 인증비, 시험비, 컨설팅비 등의 지원비율 및 한도가 결정됨
- 2019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