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추가지원과제 공고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3-12-19
접수 시작일
2013-12-20
접수 마감일
2013-12-30
지원 자격
- 50인 미만 뿌리기업 등 소기업,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
-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- 동일업종의 단체(협회) 또는 3개기업 이상의 소상공인간 컨소시엄
-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지원 내용
- 제품 및 공정개선을 통한 품질향상, 생산성 제고, 생산비용 절감 지원
- 뿌리산업, 소상공인, 50인 미만 소기업의 제품 및 공정개선 지원
- 동일업종의 단체 협회 또는 3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발굴한 공통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제품 공정개선 지원
- 지원규모 400억원(신규 290억원, 계속 110억원)
-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75% 이내
-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% 이상을 부담 (현금으로 20% 이상)
